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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률 재개정 통해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 추진"

"LH 방지5법 소급적용 빠진 것 민의 못 받든 것"

'이해충돌방지법', "野 반대하면 단독 처리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부산진구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5번 출구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도시철도망 비전 발표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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