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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사·재판 중 범죄수익 몰수 가능…LH 사건 적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29일 발의 예정

“법정형 징역·금고 3년인 범죄도 추가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건의 부당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오후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서 “부동산 차명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LH 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LH 사태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의장은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은 2008년 3월 제정된 몰수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전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 소급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홍 의장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했다)”을 언급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이 무엇인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LH 사태 등 과거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련된 이들을 소급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처벌 대상을 두고는 “기존에 열거되지 않았던 범죄 중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3년인 범죄를 추가하겠다”며 “(이는) 사전에 죄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범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소급 적용 대상에 관해 그는 “당장 3기 신도시 관련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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