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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직자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범죄수익 몰수"

LH수사 인력 2,000명으로 확대…檢 직접수사도 가능

丁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투기목적 토지 강제처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우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검경 수사와 별도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에 대응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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