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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생후 3개월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집행유예 3년

"고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





부부싸움 도중 생후 3개월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10시간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모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씨(38)와 B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를 안고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린 아들이 있어 아동학대 재범강의 수강도 명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7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C군을 안은 채 A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A씨와 공동으로 C군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 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40여 일만인 지난해 7월 C군은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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