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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종합)

방역수칙 2가지 이상 위반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 발생

방역수칙 다시 위반시 집합금지 처분

영업금지 어기면 고발 조치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했다”며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를 기준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한 노부부가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6∼4.16) 중이다. 정부는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을 계획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모든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윤 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은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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