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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에 숲·실내광장 조성…설계공모지침 개정

경기도교육청 전경




앞으로 경기도 내에 신설하는 모든 학교에는 녹지공간과 함께 실내광장이 조성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배치계획, 건축계획, 창의적 디자인 및 특화계획, 기타계획 등 기존 4개 평가항목에다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을 추가했다.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에선 공용 교육교실, 도서실, 쉼터, 홈베이스, 소강의실, 동아리실 등을 아우르는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실내광장 조성 계획과 학교숲 조성계획을 평가한다.

평가 비중도 30%로 나머지 4개 항목(15∼20%)보다 높게 책정했다. 공모 참가자들은 의무적으로 실내광장과 숲 조성을 반영한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운영지침은 오는 5일 공고부터 적용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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