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에 신설하는 모든 학교에는 녹지공간과 함께 실내광장이 조성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배치계획, 건축계획, 창의적 디자인 및 특화계획, 기타계획 등 기존 4개 평가항목에다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을 추가했다.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에선 공용 교육교실, 도서실, 쉼터, 홈베이스, 소강의실, 동아리실 등을 아우르는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실내광장 조성 계획과 학교숲 조성계획을 평가한다.
평가 비중도 30%로 나머지 4개 항목(15∼20%)보다 높게 책정했다. 공모 참가자들은 의무적으로 실내광장과 숲 조성을 반영한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운영지침은 오는 5일 공고부터 적용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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