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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에 출범 석 달 만에 최대 위기 몰린 공수처

전용차에 이성윤 태워준 김진욱 공수처장

"호송차량은 뒷문 안열려 못써" 해명했지만

법조계 '궁색한 해명'...공정성 논란 계속돼

취임 석달 안돼 사퇴 거론...'징계위' 의견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연이은 해명에도 법조계에서는 궁색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 되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논란을 자초한 만큼 사퇴하거나 적어도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앞서 이 지검장을 공수처장 전용차에 태운 것과 관련해 내놓은 설명에 일부 거짓 해명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소유 관용차에는 처장 전용차와 피의자 호송차량이 있는데, 호송차량은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뒷좌석 문이 안 열려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이 개인 차량으로 청사에 들어오면 출입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기에 보안을 위해 부득이하게 관용차에 탑승시켰고 호송차량은 못 쓰니 처장 전용차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피의자 호송차량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조작하면 뒷문도 충분히 열 수 있도록 돼있다”며 “공수처가 보유한 피의자 호송차량이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설령 차량 내부에서 뒷문을 열지 못하게 돼있더라도 공수처 관계자가 밖에서 열어주면 된다”며 “결국 피의자 호송차량으로 이 지검장을 태우는 것은 대우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처장 차량을 쓰게 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용차 논란 외에도 공수처는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번번이 의혹과 비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공정성 논란만 키우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이 지검장과 김 처장의 면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공수처가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면담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면담 내용을 기록한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조서를 미작성하면 규정상 사유를 남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처장은 결국 “(관련 부분에 대해선) 미흡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처장은 이어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어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해명까지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면담’으로 김 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에게 공정성은 생명과 같다고 강조해왔던 김 처장이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에서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처장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수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김 처장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매듭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법 32조에 따르면 공수처장 포함 공수처 검사는 체면이나 공수처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과 원칙을 지키려는 김 처장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돼 안타깝다”며 “어떻게든 현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정성 관련 비판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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