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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동부 여전한 폭력 문화…“대책 마련해 시행해야”

인권위, 대한체육회·교육부에 대책 마련·시행 권고

‘학교운동부 폭력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개인적 일탈 아닌 운동부 내 관습·문화 일환 원인

/연합뉴스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강압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대학 운동부 내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운동부 내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6일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강압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대한체육회, 주요 대학,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대학 운동부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별 진정을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학 운동부 내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해당 행위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외출·외박 제한, 두발·염색 제한, 빨래·청소 강요,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 제한, 데이트 제한 등 일상행위 통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일상행위의 통제는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뤄지며 평범한 통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되는 ‘폭력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폭력적 통제는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보다는 운동부 내 관습과 문화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선배 선수와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는 저학년 선수들에게 이러한 폭력적인 통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인권위는 폭력적 통제가 내부에서 용인되며 폭력에 무감각해진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운동부 내 폭력적 통제 행위가 운동 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선수 46.1%는 이러한 통제가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 등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학생 선수 중 62.4%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으며 35.7%는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진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통제에 대해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등이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 주요 대학, 교육부 등에 위계적 문화로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에 대한 규제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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