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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허세 부리고 팬티나 활동복 같은 걸 훔쳤다" 軍 훈련소 동기의 증언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신상이 공개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4)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현이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동기들의 물건을 훔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의 훈련소 동기라고 밝힌 A씨는 "김태현이 훈련소 생활을 하는 기간에 물건을 훔치는 등 도벽이 있었고, 자존심이 셌다"고 전했다.

김태현이 A씨와 함께 훈련을 받던 시기는 2016년 7월로 A씨는 "당시 김태현은 (동기들의) 팬티나 활동복 같은 걸 훔쳤다"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분노조절장애라든지, 성격이 이상하단 느낌은 없을 정도로 훈련소 생활은 순탄했다"고 떠올린 뒤 "도벽이 있던 거랑 허세를 부리는 등 자존심이 센 것 말고는 바늘도둑인줄 알았다"고도 했다.

김태현의 '도벽' 증언은 처음이 아니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은 군 제대 이후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을 찾아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PC방 업주 B씨는 김태현이 자신의 PC방에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이렇게 마음에 들도록 성실했던, 순진했던, 착했던 이런 친구가 내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김태현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B씨를 찾아갔다. B씨도 그런 김태현에 공짜로 음식도 주고 PC방 이용료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호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초 B씨는 가게에서 현금이 사라지자 CCTV를 살펴봤고 김태현이 네다섯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을 빼가는 걸 확인했다. B씨는 화가 났지만 젊은 나이에 김태현이 전과가 남을 것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B씨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전화상으로만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네 잘못 알고 있지 하니까 ‘네, 잘못했습니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사진=서울경찰청


또 B씨는 김태현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였던 충동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면적으로 불만이 쌓였었는데 그런 불만을 이 친구가 제대로 표출 못 한 거 같다"면서 "주먹으로 과격하게 벽을 친다든가 그런 행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은 최근 노원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큰딸을 살해하려 마음먹고 집에 갔다"면서도 "처음부터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연속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김태현의 주장에도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살해 방법 등을 휴대폰으로 찾아본 것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김태현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실제 세 모녀는 모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배달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 전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한 범행 뒤에는 '마포대교' 등을 검색해 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태현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는 전했다.

아울러 김태현은 이번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큰딸과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차단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이어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선 "나를 등한시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었다"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고, 죽일 마음으로 범행 당일 슈퍼에서 흉기를 훔쳤다"고도 했다.

그는 큰딸이 보낸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1996년생 김태현'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과 경찰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태현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혐의를 시인했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배, 팔목 등을 칼로 찌르는 등 수차례 자해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이틀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음식과 술 등을 꺼내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태현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인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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