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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국토부,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공시가 비교…아전인수식 해명"

조은희(왼쪽)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 검증 관련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연일 국토교통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일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없다’는 국토부 해명을 반박한 지 사흘 만에 또 따른 반박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아전인수식 해명 반박 2. 비교대상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토부가 비교해야 할 바로 옆 아파트가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공시가격을)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서초동의 A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2억원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제시했지만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 12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조 구청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의) 이같은 분석은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국토부가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될 곳을 비교하고 있다. 바로 옆 인접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초역세권 단지들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 모여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비교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A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아파트와 약 300m 간격으로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전용 99㎡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5억5,000~16억9,000만원 사이 수준이었고, 또 A아파트와 100m정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4억7,000만원으로, 국토부가 참고한 아파트들의 평균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참고한 한 아파트의 경우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 개발 호재가 많아 도 높은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A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점도 국토부터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A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반면, 국토부가 시세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들은 모두 초역세권에 일반 아파트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며 “국토부는 좀더 현장에 기반을 둔 팩트체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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