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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살해’ 아내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원심인 7년보다 형량 늘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인천=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 부부는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딸의 장례식에도 전날 과음했다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생각으로 집에 방치하고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의 형량도 징역 10년으로 대폭 줄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



이에 검찰은 A씨 측은 형량이 적다며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고,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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