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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논란'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연합뉴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도 벌금형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며 “검찰 측에서 추가한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부풀린 대금 액수나 시기가 특정되지 못해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부외자금(비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것이 발단이 돼 조세포탈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다는 것은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이 전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하 대표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도급업체와 차액을 돌려받는 약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는 유죄로 볼 수 있지만,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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