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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친구가 성폭력범으로 돌변?…온라인게임 악용 성범죄 '경계 경보'

디지털 성범죄 25% 온라인 첫접촉

'세모녀 사건'도 게임서 범인 만나

아이템 사주겠다며 10대에 접근도

성범죄 전과자 접속 차단대책 시급

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온라인 게임을 자주 하는 고등학생 A 양은 꼭 갖고 싶은 게임 아이템이 하나 생겼다. 이때 자신을 10대 또래 친구라고 속인 20대 남성 B 씨가 아이템을 공짜로 주겠다며 A 양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 A 양의 알림장 사진과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려 달라고 했다. A 양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B 씨는 갑자기 돌변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거절하자 B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 A 양 이름으로 친한 친구의 험담을 올리겠다며 협박했다. 오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한 A 양은 그후로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온라인 게임이 젊은층 사이에서 새로운 인적 교류의 창구로 떠오르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임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며 접근한 뒤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 착취를 일삼는 수법이다.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해 방지 교육과 함께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 게임 접속을 막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4,973명 가운데 24.9%는 가해자와 온라인상으로만 알았거나 일회성 만남을 가졌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꼴로 온라인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가해자에게 성범죄를 당한 셈이다.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24)도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인 큰딸을 처음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피해자의 사건 당일 일정을 확인한 방법 역시 온라인 게임 공간이었다. 김 씨가 과거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3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오프라인 친목 모임을 모집하는 채팅방 / 사진 = 카카오톡 캡처




A 양의 사례처럼 온라인 게임 공간 속 10대 청소년은 성범죄자의 새로운 표적이 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24.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일시적 관계’가 28.8%였던 반면 ‘친밀한 관계’는 1.9%에 불과했다”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낯선 이와의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차단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쉽게 열려 있는 게 문제”라며 “해외 상당수 국가들은 흉악한 성범죄자의 경우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도입을 고민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는 게임 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2012년부터 성범죄자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온라인 게임은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인적 정보를 알 수 없는 공간이다. 김태현이 그 상징적 사례”라며 “성범죄자의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는 논의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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