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수처, 기소권은 안주는 '유보부 이첩' 법제화 검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 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그동안 유보부 이첩을 자체 사건사무규칙에 담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법제화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유보부 이첩이란 이첩할 때 수사권만 주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근거가 없다’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기소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검찰과 법조계는 공수처가 규칙을 제정해봤자 검찰에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수처 규칙을 따를 법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 자문위는 규칙 제정 대신 공수처법을 개정해 유보부 이첩권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공수처장에게 제안하는 기구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