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에서 경남지역 지원대상 기업으로 41개사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업 당 최대 4건까지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 대상 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ASME(미국기계학회), NADCAP(국제항공기 자동차부품인증) 등 444개 이며, 인증획득 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예외로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한다.
1차에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인증획득을 진행한다.
이상창 경남중기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통해 인증 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판로 확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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