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여의대로·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첫날부터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7시40분쯤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방향으로 진입하는 지하도로 입구에서 높이 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무리하게 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진입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다. 이번 사고 차량은 4.5톤의 대형 화물차로 짐을 옮기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의 길이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를 지나는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 지하터널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 적용돼 민간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한 뒤 30년 동안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갖는다.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 도로로 운영하며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다. 지난 20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5년6개월만에 완공했다.
현재 부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일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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