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텔 방화로 사상자 8명 낸 방화범에 검찰 징역 30년 구형

서울 마포구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죽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70)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며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주인 박 모 씨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방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화재로 당시 모텔 투숙 중이던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박 씨를 포함해 5명이 다쳤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