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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딸 교통사고 트라우마에 '회삿돈 포르쉐'…김근식 "죄의식 자체가 없다"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이 의원 주장,

오히려 구속 불가피함을 반증해" 지적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쉐를 리스해 줬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주장에 대해 “뻔뻔함을 넘어 죄의식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한 변명하는 것 보니까 죄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억울해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1의 죄의식이 없는 후안무치 정치인의 전형이다”며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이 의원 주장이 오히려 구속이 불가피함을 반증한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근로자가 해고되고 쫓겨나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사람이 딸 안전에는 회삿돈으로 포르쉐를 구매해주는 이중적 위선, 그러고도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파렴치의 끝판왕”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구속을 피한다면 대통령 딸 관련 의혹 때문에 비호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소문이 돌지도 모르니 체포동의안 처리에 민주당 의원들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8일 만에 탈당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 사실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72시간 내 표결처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표결이 넘어간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난해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선 2번째가 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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