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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직 체포 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정정순 이어 두번째·역대 15번째

찬성 206표·반대38표 민심부담에 대거찬성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권욱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삿돈 횡령·배임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열다섯 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 동의안 통과 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신병 확보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민심 이반에 경각심이 커진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우려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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