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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젬 한국 GM사장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되며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카젬 사장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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