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사법부의 인사 실무를 책임진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5월 퇴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임용 20년을 맞은 김 부장판사는 연임을 포기해 다음 달 1일 자로 퇴직 발령이 났다. 헌법상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 부장판사는 별도의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일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 일찍 전보 조치 된 것에 대해 ‘업무 역량이 부족해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도 해당 소송 피고로 올라온 상태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행정처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그의 글을 토대로 성향 등을 분석해 보고했고, ‘물의판사’로 분류해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공소장과 검찰 측 증거목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내주 초 신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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