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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회계오류 수정 절차 간소화"

2019년 4월 제도 도입 후 153개사 심사

심사 처리 기간 평균 91일로 나타나

2016~2018년 171일 대비 대폭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심사 처리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감리 지적률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오류 수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기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3개사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해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오류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심사감리 제도를 보완한 것인데, 경미한 위반 사항은 금감원장의 주의·경고로 끝맺고 핵심·위험사항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점검함으로써 회계 기준 위반 처리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재무제표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91일로 집계돼 지난 2016~2018년 감리 처리 기간(171일)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경조치·무혐의건에 대한 처리 기간은 각각 기존보다 146일, 50일씩 감소한 100일, 80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체 기업 중 56.9%에 대해 경조치(66개사)·감리전환(21개사) 등의 처분을 내려 2016~2018년 사이의 감리 지적률(57.2%)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감리 지적 성과는 기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금감원은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경조치건에 대해 감사인 조사와 외부제재절차를 생략한 영향”이라며 “심사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회계오류를 신속히 수정하고 경조치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선 조사·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의 외부감사인 53개사의 지적률은 59.5%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이 평균 67.7%로 나타나 4대 대형 회계법인(48.6%)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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