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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밀실 檢인사' 사라진다

법무부, 논의 기록화 등 시스템 개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 추진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 인사를 둘러싼 여러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논의 내용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논의 내용을 기록물로 남기는 등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에 앞서 식당 등 외부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공적인 사안을 불투명한 절차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매번 ‘밀실 논의’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이나 서면으로 오간 내용을 기록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록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기록화해서 ‘밀실 회담’이라는 말을 듣지 말자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는 별론하고, 주고받는 내용은 역사에 남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와 일선 청 근무 경력을 우대하는 인사 제도 개선책도 이뤄진다. 오는 2022년부터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체 경력의 40%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도 부장검사 보임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청에 보직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중앙지검 보직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무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출산·육아 등을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같은 고등검찰청 권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관련 부서 부·과장으로 적극 발탁하도록 부서장 보임 시 경력 요건 충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복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 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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