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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출연료 상한 올려…김어준 위해 바꿨나”…TBS "방송업계 현실 맞춘 것" 반박

지난해 4월 '제작비 지급 규정' 개정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TBS(교통방송)가 지난해 4월 ‘제작비 지급 규정’을 하루 1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 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TBS 측은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출연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이 고려 요소다.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다. 다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방송인 김어준씨/연합뉴스




그간 야권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7,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TBS 측은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며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TBS는 김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며, (김 씨의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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