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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정부·국회에 건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휴게시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휴게시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이번 건의 사항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자는 사안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정책 관련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 4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도 및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로 반드시 정부 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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