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 가운데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 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매도 금지 후 금융 당국이 정비해온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과 정치권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왔다.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동안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유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도 개선을 내세워왔다. 이날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 것도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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