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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공개 설전

검 "형사법체계와도 상충 소지"

공수처 "헌정 결정 도외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놓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대검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자 공수처는 “검찰이 헌재 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대검찰청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 사법 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지난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제시한 개념이다. 공수처가 수사권·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사 혐의 사건은 타 수사 기관에 이첩했다가 수사 완료 후 직접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또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규정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또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수 있는 규칙 조항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앞으로 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과 계속해서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의 입장문 공개 직후 재반박했다. 공수처는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인정했는데 검찰이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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