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출퇴근 시 유료 카풀 예외적 허용은 합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 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옛 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5월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구 운수사업법 81조가 ‘출퇴근 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정했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일으킬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오후 6∼8시까지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구체화한 것은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기존의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