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非재무적 평가로 신용등급 하락 막고

신용등급 떨어져도 전결금리로 불이익 최소화

관련 대출 검사 대상서 제외아고 제재도 면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업 실적 회복 가능성이 클 경우 금융권이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대출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4월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고 이와 관련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조건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부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겐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를 통해 실적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정상 영업중이면서 연체나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고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곳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에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 신용평가를 반영하는 금융기관에겐 부실이 없는 차주에 한해 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여신정책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개인대상 보험사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이 해당 금융기관이다.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영업점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를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 및 임직원 제재도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5월 중 발송할 계획이다.

각 금융기관도 5월말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6월부터는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