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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에 영업 강행한 송파구 유흥주점서 36명 적발

관할 구청에 명단 통보 예정

/이미지투데이




유흥시설 집합 금지 기간에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등 36명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8시 50분께 송파구 방이동의 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생활질서계·형사팀·기동대 등 총 72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9시 10분께 뒷문으로 손님이 나오자, 이를 막고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은 단속을 피해 이 건물 1층과 5층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집합금지 기간 중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잇따라 강행하며 경찰과 방역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앞서 이달 4일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말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8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무더기 입건되기도 했다.

유흥주점을 비롯한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지난달 12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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