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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숨졌더라도 업무 상 재해”

/이미지 투데이




출장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숨졌더라도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평택 소재 디스플레이사 1차 협력사 직원으로, 2019년에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업무용 화물차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6.5톤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 행위로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법원은 “산업재해 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중앙선 침범 이유가 확인이 안됐다”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 못한다”고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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