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경기도판 엘시티는 불가능…편법 이익 보는일 안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불법사용 논란을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편법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판 엘시티는 불가능하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물론 각종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이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동(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지적했다.

이 지사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가상한제, 대출·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된다”며 “심지어 엘시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금만 4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학교·복리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들의 공공복리마저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엘시티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투기자들은 작은 허점을 놓치고 않고 파고들어 시장을 교란한다”며 “경기도에서도 이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축시도가 있었다. 도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불허 하려 하자, 사전승인 대상(30층 이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도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전 도의 사전승인대상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며 “각 시·군에도 생활숙박시설 허가시 용적률 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탈법주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며 연내 시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