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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변호사,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

'화해권고' 소송에 과도한 수임료 지급한 혐의 등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경. /헬리오시티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재건축 조합장 등이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문 변호사에게 10억여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락 시영아파트(현 헬리오시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A씨를 비롯한 임원 3명과 자문 변호사 B씨 등 총 4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 조합 임원들은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B씨에게 착수·성공 보수로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 지급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송은 조합이 관련법에 명시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울시에 낸 약 101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재판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은 첫 변론기일 후 이듬해인 2019년 2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부담금과 이자 등 110억원을 조합에 돌려줬다. 이를 두고 '화해권고를 받을 만한 간단한 소송임에도 변호사에게 과도한 수임료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A씨 등은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을 어기고 B씨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정식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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