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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는 부정선거 종합판"

송철호·황운하 혐의 부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공약 설계와 흠집 내기, 공직 제공을 빌미로 한 출마 포기 종용, 내부 공약자료 유출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공소사실을 밝히며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송 시장의 선거캠프와 청와대의 불법 의혹을 표로 정리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9월 당시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



황 의원은 법정에서 “첩보와 고발에 따른 토착비리 수사였을 뿐인데 검찰이 수사를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단죄 받아야 할 범죄가 검찰권 남용으로 덮인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6개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했을 때만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다"며 “공소사실 있을 당시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비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분리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송 시장도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3류 소설과 같은 기소”라며 “표적수사 부탁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 정식 재판이 열린 건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담당 재판부였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 기일을 6차례 걸쳐 열어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질병휴직을 신청하자 마성영 부장판사를 투입해 재판부를 새롭게 구성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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