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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아 학대한 양부 검찰 송치…구둣주걱으로 얼굴·머리 때려

지난달부터 6차례에 걸쳐 폭행…2세 여아 뇌출혈로 의식불명

아내는 학대 알면서도 방임…미성년 친자녀 4명도 폭행 피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양부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처음으로 아동을 학대한 뒤 점점 폭행 강도를 높여오다 이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모는 남편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아내를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입양한 B(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A씨의 학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으나, 지난 4월 6일과 8일 이어진 학대에서는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하는 수준으로 폭행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으나, B양에 대한 폭행이 집 안방에서만 이뤄진 탓에 친자녀들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내 C씨는 B양을 씻기는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B양을 때리는 A씨를 말리기까지 했으나,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B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B양이 쓰러진 당일에도 뒤늦게 상태를 인지해 폭행한 후 6시간이 지나서야 B양을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폭행 이후 아이가 잠이 든 줄 알고 의식 없는 아이를 안고 인근 처가댁에도 1시간가량 다녀왔다"며 "이후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앓는 소리를 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친자녀 4명 중 3명도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 3명의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B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력을 앓았거나 사건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B양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친자녀 등에 대한 면담과 구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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