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 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오는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대상자였다. 그는 10여년 전 폭력 조직에 몸담았으며 폭행과 상해 등 전과를 다수 가지고 있었고, 작년 3월 법원에 의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가 인정돼 보호관찰 대상에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보호관찰 등급은 흉악범 여부, 범죄 전과,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따져 ‘집중’, ‘주요’, ‘일반’의 3단계로 나뉜다. 허 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호관찰 ‘일반’ 등급 대상자의 경우,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밀착 감독'을 진행한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직접 만나 직업과 거주 환경, 생활 계획, 심리 상태 등을 확인해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허 씨 관리를 담당한 인천보호관찰소는 허 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에는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 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A(41) 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훼손하고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허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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