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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장전입으로 양육비 지급 기피…엄벌해야”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법적 제재 한다지만

명령서 송달돼야 제재…위장전입으로 기피 가능

“지자체가 기피 사례 단속해 엄중 처벌 나서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 채무 기피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단속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피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철저한 사실 조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작년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책임법’으로 오는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는 감치명령 후 출국금지 할 수 있다. 문제는 개정법이 감치명령을 받아야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적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라며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강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에서 사실 조사를 나갈 때 위장전입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으로 알리고 일정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히 사실조사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때 엄격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육비구상권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비구상권법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그 양육비를 국가가 납부 대상자에게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양육비 징수를 국가가 대신하고 한부모 가정의 생계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나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 양육 환경이 위협 받으면 안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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