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전의경회 現회장 직무정치 가처분 인용…갈등 커지나

/연합뉴스




대한민국 전·의경 재향경우회 일부 회원들이 현직 회장의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전의경회 내부 회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의경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의경회 회장 임모씨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전의경회 총회 결의 효력과 임씨의 회장 직무를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전의경회는 전임 회장의 개인 비위 적발로 공석이었던 회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4월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임모씨를 차기 회장으로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임씨를 회장으로 선발한 총회가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의경회 내부 회칙에 따르면 총회 소집 권한은 회장 부재 시 수석부회장에게 있는데, 당시 총회는 부회장이 소집하고 진행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반면 임씨 측은 수석부회장 송모씨가 지난해 상급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탈퇴서를 보내 수석부회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부회장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주어지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가 수석부회장 자리에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낸 탈퇴서에는 ‘전의경회는 경우회 특별회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전의경회를 경우회와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일 뿐 부회장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대위는 당시 서울전의경회 회장이었던 임씨가 전임 회장을 물러나게 한 고발을 주도했고, 전의경회로부터 직무배제 징계를 받은 후에도 업무를 계속 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해 임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임씨 측은 "전임 회장은 검찰 수사를 거쳐 횡령 혐의가 입증돼 기소되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직무배제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도 효력이 전혀 없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비대위가 일부 회원들의 임의단체일 뿐 아무 권한도 없으며 근거 없는 의혹만 내놓는다는 주장도 했다.

전의경회는 2011년 전경 출신인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의 주도로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산하에 설립됐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