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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허락 없으면 권력 비리 수사도 못하는 나라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 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찰 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일선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통제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면 정권 비리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우격다짐으로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 이어 검찰이 그나마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권이 검찰 특수·공안부에 이어 형사부까지 무력화해 임기 말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권력기관 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사실상 정권의 허가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은 독립성을 완전히 허무는 처사다. 결국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현 정권은 구린 곳이 얼마나 많길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하는 무리수를 멈추지 않으면 국정 농단으로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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