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백신 접종자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외…7월엔 사적모임도

6월부터 1차 접종 시 가족모임 인원 기준 제외

7월부터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자유롭게 이용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까지 유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및 다중 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부모 2인 접종하면 6월부터 가족 10인 모임 가능






우선 정부는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6월 1일부터는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가족모임,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해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적극 운영될 전망이다. 나아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하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 쪽이라도 백신을 접종 받았다면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다만 6월까지는 음식섭취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


전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각종 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 활동에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활동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스포츠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지속 유지하며, 실외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편 정부는 전국민이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월 이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