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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항만 사망 사고에 해수부 특별점검 돌입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

해수부 “스스로 안전 소홀 반성 계기될 것”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현장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에 12일 오전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최근 항만근로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항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에는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항만하역업체), 항운노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노사정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매일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의 372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의 안전 위해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사업장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항만물류 산업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물류업계 종사하는 모든 이가 ‘기본적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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