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든 주택 신규 임대 금지…전월세 급등할 것" 경고

<임대사업자 27년 만에 폐지수준>

건설임대 외 매매임대 등록 불허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대폭 축소

임대사업자 반발, 헌법 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매물 잠김’의 주범으로 지목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한 때 장려했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은 헌법 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당이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건설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제도는 지난 1994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27년 만에 사실상 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등록 임대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은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의 강공 배경에는 임대사업자가 매물 잠김의 주범이라는 시각이 있다. 여당은 이번 조치로 말소 물량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2021년 10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여당은 다만 건설임대의 경우 시장 임대 매물 공급 효과를 감안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제 지원으로 건설사업자가 분양 대신 임대에 치중해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날 경우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임대 역시 당장은 유지하지만 언제든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 철퇴를 맞게 된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때 정부가 적극 장려하며 내민 ‘당근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제도 폐지뿐 아니라 시장 불안을 촉발하는 ‘적폐’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일단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인 만큼 입법 과정의 단계가 남아 있으니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거대 여당에 의한 제도 폐지가 강행된다면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 소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더 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차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사라지면서 전세는 물론 월세 가격도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이런 제멋대로 정책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안 팔고 버티겠다. 팔더라도 정권 교체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줄여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