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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불송치 결정





국민의힘 의원 시절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송 의원은 언론사와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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