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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오일 폐렴에 효과" 불법 제조·판매업자 구속

몸에 붉은 반점 등 피해 사례도

2일 오전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 오일’ 제조 판매업자 구속 브리핑에서 관련 압수품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무허가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폐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유통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한운섭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2일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 업체 대표 B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 B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안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 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다. A 업체는 신장염 환자 등에게 제품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남은 제품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B 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B 씨는 신문 광고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의 일부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됐다. 또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한 단장은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 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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