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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1,000만원 줬지만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차관, 공식 입장문서 의혹 일부 인정

범죄 성립은 안된다는 취지로 부인

사표는 오늘 중 수리 될 예정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송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차관이 폭행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를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차관은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드리게 됐다”며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허위 진술 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합의가 이뤄진 이후 택시기사분 사이에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이후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다”고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이 차관은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차관은 “먼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차관이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여러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힌 이 차관에 대한 사표는 오늘 중 수리 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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