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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 논란, 소장자 사과문

권영훈 코리아아트센터 회장 공개 사과

"최근 관련 서류 확인 후 고가 매입해…

회사 요청에도 내가 저작권 주장 송구"

유족 등에도 사과 '진위 검증 적극 협조'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품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경매를 둘러싼 저작권 및 진위 논란과 관련해 소장자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매를 기획했던 워너비인터내셔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품의 현 소장자인 권영훈 코리아아트센터(현 미술등록협회 부회장) 회장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권 회장은 최근 원소장자로부터 감정서 및 계약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한 뒤 고가로 이들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워너비인터내셔널에서 여러 번 원화의 저작권과 진위 검증 서류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 큰 피해가 간 것 같다”며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소장하고 있는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품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족 및 관련 재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최근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경매로 출품, 오는 16~18일 22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문제를 협의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즉각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행법상 국내 저작권 보호 기간은 70년. 이중섭은 1957년 저작권법 가입 전인 1956년 타계해 저작권이 종료된 상태지만 1965년 타계한 박수근과 1974년 타계한 김환기의 경우 모두 저작권이 유효하다. 일부 작품의 경우 제작 연대와 당시 화풍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위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업체는 지난 2일 “제기된 논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당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까지 3대 거장의 작품 경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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