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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소득 즉시 조회' 법개정 추진…7월부터 징역형 가능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부모 10명 중 약 7명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해 압류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속이 가능해지는 기간 역시 대폭 단축한다. 한편 앞선 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4년 정부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원활한 양육비 지급을 유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36.4%에 머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무자 소득 즉시 조회 및 감치 요건 완화하는 법개정 추진


먼저 정부는 양육비 이행 담당 직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와 연계된 정보 시스템에서 지급 명령 불이행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로 조회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이행 명령이 내려져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 인출, 소액 재산 처분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 실제로 양육비를 이행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요 기간이 6개월에 달했다.

동시에 정부는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 시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를 약 90일 동안 이행하지 않았을 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감치명령은 채무 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 있는 행정명령의 일종이다. 또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전입 여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 못하는 경찰'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는 지급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명단공개·출국금지도 가능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역시 오는 7월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며 강화된다.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해 양육비 이행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양육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하고 있다. 해당 금액을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되돌려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질수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원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와 비양육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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