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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딜레마…윤석열 기소하면 ‘대선개입’ 안하면 ‘면죄부’

'직권남용' 수사에 적어도 수개월

종결 시점엔 '본격 선거철' 진입

중립성 논란·거센 후폭풍 몰고올듯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본격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시작한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을 기소할 경우 공수처는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반대로 불기소하면 윤 전 총장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만큼 윤 전 총장 사건 수사 착수가 공수처에 ‘계륵’이 될 수 있는 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맡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입증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가 현재 이규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한창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3부 검사 일부가 이달 말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실무 교육을 받는 점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는다. 우선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있는 데다 인력도 많지 않아 빨라야 다음 달부터 윤 전 총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도 “배당만 해놓은 상태이고 수사를 시작하려면 아직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도 짧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것은 지난 2월 8일이었다. 3월 4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추가 고발했다. 고발 이후 입건하는 데에만 3~4개월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두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내사를 해온 것은 수사 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해왔다는 것인데 수사를 짧게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려워 수많은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는 것은 대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수 있는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한층 본격화 될 대선 레이스에 거센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수사를 어느 시기에 본격화할지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 처장이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 스스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시기에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시작한다면 김 처장은 ‘본인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거나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다면 반대로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세행이 연이어 윤 전 총장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세행은 앞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때 주요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는 14일에도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막았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가족 비위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 확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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