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여자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A(14)양 등 동갑내기 여중생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전 1시께 친구 2명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던 중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자역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에서는 제외되는 '촉법소년'이지만, 이 여중생들은 만 14세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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