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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60대·비정규직이 말하는 경제학원론

박호현 성장기업부 기자





“월급을 덜 받더라도 일을 더 오랫동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난해 초 경기도의 한 시립체육문화센터에서 정리 해고된 근로자 A 씨는 구조 조정 사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도시공사는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 1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30여 명을 정리 해고했다.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이었다. 도시공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재무 상황이 나빠지면서 높은 연령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나 뛰면서 가뜩이나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이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라도 해고는 막을 수 없었다. 이 도시공사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해고가 시작됐던 2019년 순이익은 5억 원이었다. 반면 비정규직 정리 해고는 보도 한 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 부담이 역설적으로 한계기업에서 일하는 ‘한계근로자’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익이 있는 회사는 정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는 반대로 행동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1%가량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침체에 실제로 근로자를 줄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완화 기대감에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포진된 저숙련 근로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다. 월급을 덜 받아도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비정규직 A 씨의 말은 가격(P)이 오르면 고용량(Q)이 줄어든다는 경제학 원론의 일반적인 명제를 새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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